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야간과 새벽 근무 대신 낮 근무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6일 통보했다.
지난 2015~2017년 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에 달하고 이 중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에 치어 사망하거나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지침에는 야간과 새벽 시간대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가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주간 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등 어려운 작업은 ‘3인 1조’로 하도록 했다.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등에 노출돼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청소차 적재함 덮개나 압축장치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 손이 끼일 경우 다른 신체를 이용해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작업 특성상 청소차 배기가스에 상시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기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하도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이번 작업안전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전국의 약 4만3천 명에 환경미화원에 적용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지침의 주요 골자가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한 구속력 강화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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