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올해 들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한 곳은 17개 교육청 중 지난해 기준 서울, 대구, 대전, 전북, 경남 5개 시도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12일 현재 부산, 인천, 경기, 충남 4개 시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세종, 충북, 경북 3개 시도교육청은 조례안을 발의 중에 있다. 광주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부 측은 조례 제정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에는 청소년 도박문제로 인한 폐해와 그 심각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도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 제정 움직임이 없는 제주, 전남, 강원, 울산 지역은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례 제정 미추진 지역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제주 14.3%, 전남 9.3%, 강원 6.3%, 울산 6.1%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제주와 전남은 2015년과 지난해 모두 ‘도박문제 위험집단’ 상위 5위 안에 들었고 강원과 울산은 전국 평균인 6.4%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조례 제정 미추진 4개 시도에 대해서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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