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올해 4월말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은 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은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첫 수당은 4월 19일 지급된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 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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