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변지임 기자] 한방의료인 ‘추나요법’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해 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1만 원에서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는 연간 20회, 한의사는 하루 18명까지 진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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