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산림청이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인 다음달 21일까지 매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산림임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697건의 불법소각을 단속해 1억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다”며 “허가 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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