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1일부터는 대형마트 2,000여 곳과 165㎡ 이상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백화점,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우려가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전문가, 지자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합쳐서 붙이는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 업계, 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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