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채팅방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점검단속 분야가 특정 주제별로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개 단체 채팅방인 열린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과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시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송출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하여 4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기술 발전의 수혜가 보편화된 시대에 사이버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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