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내로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돼 유통 과정 추적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해 신고자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외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해 혼합, 보관, 판매 등에 이르는 과정을 표시하도록 했다. 화학물질확인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여부, 신고년도, 혼합물과 성상, 일련번호 등에 따라 약 15~20개 번호가 부여된다.
기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도의 경우 일부 업종에서 미제출률이 40%를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부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중공업 4개 업종 112개 사업장의 통관내역 20만1,200건을 분석한 결과 확인명세서 미제출이 44.1%(8만 8,71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업이 화학물질의 성분이나 함량을 누락이나 조작해 보고해도 이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나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확인번호를 부여해 유통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불법유통이 줄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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