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사토), 부족한 흙(순성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의무사용기관이 공공 발주처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처 전체로 확대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 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 구매, 폐기 비용 등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2004년부터 구축돼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 토석 채취비용, 운반비, 환경오염 등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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