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에 결석할 경우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먼저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피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학교생활개록부 작성과 관리지침’에 출석 인정 조항을 신설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석인정은 학교 전담기구에서 조사와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도 개정됐다.
만약 전입대상 학교장이 전입학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사유를 심의해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장은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