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자격은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미혼으로 19~39세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다. ‘신혼부부’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19~39세 청년 유형 1,695호, 신혼부부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