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으면서 아동 관련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21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총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했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 보육시설 4명, 의료시설 3명, 기타시설 6명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21명에 대해 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됐다. 3건은 4월 기준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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