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게 차량에 첨단조향장치 장착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입법예고 한다.
첨단조향장치는 운전자를 보조하기 위해 차로이탈보정, 차로변경기능 등 자동차 스스로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전자식제어시스템으로 레벨2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자동차가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 내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차량이 있다면 차선변경을 해도 안전한 거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조수석 햇빛가리개 바깥쪽과 안쪽면에 붙이는 에어백 경고표기가 그림문자로 표기된다. 이는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와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글자와 그림은 검은색, 바탕색과 그림 안의 부호는 노란색으로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된다.
초소형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Anti-lock Brake System) 설치기준을 마련해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ABS는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해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해 제동 시 바퀴의 미끄러짐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다.
화물·특수자동차 운행 안전성 강화도 추진된다.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의 일부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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