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신한, 하나, BNK, IBK, KB, NH 6개 저축은행과 ‘원리금보장상품 공단 대상 제공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자산관리기관을 우리은행이나 신한금융투자를 선택한 고객은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상대적 고금리 상품에 5월 2일부터 투자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시중 79개 저축은행 중 6개 은행계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에 투자하면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시작한 후 2012년 7월부터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3월말 기준 공단의 가입 유지 퇴직연금 현황을 보면 사업장 수는 7만여 개소, 가입자 수는 34만여 명, 적립금은 2조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경우 이사장은 “중소·영세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6개 저축은행과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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