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지식재산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포함된다.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건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보호시책 범위를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을 지난해 말 개정했다. 지식재산권 확대는 가맹본부의 브랜드는 상표권, 특허권 등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인테리어 디자인(건축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분류됨에 따른 조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 외식기업들은 매장 인테리어 같은 저작권을 도용한 모방창업으로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유행에 민감한 국내 프랜차이즈 특성상 저작권 침해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정책공조를 확대하고 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 상생협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오는 5월 9일 산업부는 중기부, 공정위와 공동으로 ‘상생협력과 기업경쟁력’을 주제로 프랜차이즈 상생협력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맹사업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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