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2%를 차지하는 가운데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신고대상은 고속도로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인 후부 안전판 불량, 후부반사지 미부착, 후미등 파손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다. 위반차량으로 신고 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후부안전판은 소형차가 화물차를 추돌할 경우 밑으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under-ride)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 설치한다. 후부반사지는 야간에 뒤따르는 자동차의 전조등 빛을 반사해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로 차량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 설치한다. 후미등은 야간에 주행하는 차량의 존재를 뒤차에 알리는 등화장치로 모든 차에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화물차 후미 추돌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2%(95명/227명)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그 중 73%(69명/95명)가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가 후부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야간에는 뒤따르는 운전자가 대상물의 존재를 식별하기 어려워 자동차가 추돌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진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화물차 후미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위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하는 습관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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