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효인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를 입은 112명이 특별구제 대상자에 추가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폐렴 48명, 성인간질성폐질환 30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4월 12일 기준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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