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효인 기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통합복지카드를 잃어버린 경우 임시감면증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카드를 재발급 하는 약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통합복지카드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복지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복지카드, 통행료감면카드,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교통카드를 1장으로 통합한 카드다.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하면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임시감면증은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발급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장영수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6천 명이 총 5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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