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신고성 민원은 민원인이 개인이나 기업 등의 불법 또는 잘못된 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신청한 민원이다.
공공기관이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고안에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했다.
또한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 강화,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행안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본지침에는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등의 유의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그 동안 민원처리 지침에는 민원인 정보 유출 시 주의사항, 처벌규정 등만 명시돼 있고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민원처리 과정에서 신고성 민원을 신청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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