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사람이나 가축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포획허가를 위해 마을 이장에게 받아야 하는 피해사실 확인을 주민으로 확대해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는 포획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포획허가가 늦어져 농작물 피해가 커질 우려가 크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은 2015년 약 236억 원, 2016년 약 302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권익위는 환경부에 마을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마을 주민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이 늦어져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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