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후 한 달 간 하루 평균 1,889건, 총 5만 6,68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수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현황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다. 위반 차량 발견 시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석 결과, 주민신고는 경기도가 1만5,496건으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6,271건, 인천광역시 5,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1.8%(1만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순이었다.
행안부 측은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인 첫째 주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과태료 부과 비율이 26.9%로 낮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서 넷째 주에는 56.4%로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소한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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