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1994년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한편, 2004년 4월 이후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 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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