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5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취약계층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돼 근로자가 아니지만 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도 추가한다. 성능인증제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1등급∼3등급, 등급외 4단계로 구분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돼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단위의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교육,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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