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불법촬영(몰래카메라) 걱정 없는 안전한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휴양시설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은 2015년 305만 명, 2017년 340만 명, 지난해 363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중점단속은 연간 이용객의 25%가 방문하는 여름 성수기 동안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의 고성능 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 점검 후에는 휴양림마다 불법촬영 단속 담당자를 지정해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편안한 마음으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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