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난해 5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전기차 충전요금 부과를 위해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가 이용돼 왔지만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도 있었다.
내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제공해 운전자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져 제품의 품질관리와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쉬워지게 된다.
이승우 기표원 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내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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