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도심지역 내에서 드론을 주정차 위반 차량 관리, 야간 순찰 등에 실제 활용하는 실증사업이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 시범 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자 공모 결과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화성시에서 도심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야간순찰, 폐기물업체와 공사현장 환경 감시, 산업단지 대기질 감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레길, 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감시,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실증 드론비행 운용은 도심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6월 비행 시범테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지자체에 각 10억 원을 지원해 드론 우수기술에 대한 실증을 확인하고 조기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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