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4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75%에서 연 1.50%로 0.25%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기재부는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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