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 지원 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는 주민이 청원한 관할지역이 역할조사 결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책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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