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17일부터 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는 살균제, 소독제 등의 살생물제품에 쓰인 살생물물질을 오는 30일까지 신고한 기업에 대해 정부의 승인기한을 2022년에서 최대 2029년까지 유예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기업이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갖추어 살생물물질을 승인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살생물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신고방법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 살생물물질 확인, 신고방법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있어 이번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동신고센터에서는 신고 대상여부 확인부터 신고서 작성, 접수방법까지 신고 전과정을 상담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이동신고센터는 신고 방법을 문의한 기업이 많았던 17일 서울(삼경교육센터 라움)을 시작으로 19일 부산(수 스페이스센터 부산교육장),21일 대전(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중부지역센터), 24일 대구(수 스페이스센터 대구교육장), 25일 경기(수도권대기환경청)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기업이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도록 설명회, 1대1 안내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신고 이행은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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