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7월부터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요금인상, 인력양성 교육확대, 채용장려금 지원 등 인력충원을 위한 지원대책을 확정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요금인상 절차이행, 신규인력 채용과 현장 투입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만 유예혜택을 주도록 했다.
국토부는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방학감차, 노선합리화를 제외하고는 현 운행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인상된 요금은 버스 안전성 확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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