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환경부는 2016년 6월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대서양연어(Salmo salar)’에 대해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종으로 환경부는 올해 5월 기준으로 153종 1속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했다.
대서양연어는 다른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속도가 빨라 토착종의 생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 교잡에 따른 유전자 변질과 전염병 전파 우려도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 외래침입종 전문가 그룹, 미국(워싱턴주), 호주 등에서도 대서양연어를 위해외래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면 위해우려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해당종이 최초로 수입 신청될 때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돼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경우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금지되며 학술연구, 교육, 전시 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은 학술연구 목적의 예외적 조건 아래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경우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상업적 목적의 수입 등은 신고해야 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외래생물을 생태적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입할 경우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해성을 검토해 제2의 큰입우럭(배스)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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