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1회용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수집, 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집과 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돼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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