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로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입은 HUG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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