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관리비 공개를 확대할 예정임을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해 왔으나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 주요 정보도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으나 입주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해야 한다.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이 발생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