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거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해 운영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로 인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긴급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신고창구를 통한 접수 건수는 총 88건으로 대부분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67건, 76.1%), 서비스 신청 방법 등 단순 문의(15건, 17.1%)였다.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은 6건(6.8%)이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신고 6건에 대해 접수 즉시 해당 아이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중지하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첩해 경찰과 연계 하에 학대여부 판정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은 4건, 혐의 없음으로 인한 종결 건은 2건이었다.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경우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조치와 함께 부모가 원하는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연계 등 사후 조치를 진행했다.
아울러 제도개선 건의는 대부분 3월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인한 불안감을 표명한 것으로 총 67건 중 59건(88.1%)이 아이돌보미 교육, 처벌 등 관리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신고창구는 지난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접수 창구’로 전환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 개설해 운영되고 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부모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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