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을 합격 처리해 주거나 검사를 생략해준 민간 자동차검사소 47곳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5월 14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는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정·편법검사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해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71곳을 선정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의 17.3%인 4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개조차량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가 32건(68%)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검사기기 관리미흡 9건(19%)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47곳은 검사소 업무정지(47건), 검사원 직무정지(46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금품수수, 무자격검사 등에 대해 1회 적발 시 지정취소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검사원 역량강화, 검사업체 대표의 사용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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