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영양사 국가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최대 3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시간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할 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은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 작성,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등 위반행위에 따라 3회까지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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