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은 16일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교섭 요청을 또 묵살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90세가 넘는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미쓰비시를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2019년 6월 21일 미쓰비시 측에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2018년 11월 29일)에 따른 이행과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고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에도 교섭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쓰비시 측은 교섭요청에 묵묵부답이었으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 측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요구를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의 승소 판결 이후 지난 1월 김중곤 유족, 심선애·이영숙 피해자가 지병 등의 이유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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