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현재 원통형 건전지에만 적용됐던 안전기준이 단추형(일명 버튼형) 건전지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추형 건전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에 포함시켜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행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관리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수은,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함량을 관리 받게 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권장 기한,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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