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줄 수 없게 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하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5일경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급여를 허용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게 줘야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 용량이나 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음식물 배출업소 또는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 내 콜센터(044-201-7411)를 운영해 남은음식물 대체처리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