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제주도 주민의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제주를 관할하는 전문팀이 구성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주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출장소’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인권문제는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직접 관할했다. 이에 교통 여건, 지리적 위치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이 인권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권위 조사관의 현장 방문도 쉽지 않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출장소가 신설돼 광주인권사무소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제주출장소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권고를 전담할 진정사건 조사 인력 5명이 담당하게 된다.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인권현안에 대해 종합적인 현장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강정 해군기지 건설, 예멘 난민 입국 과정 둥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인권이슈가 제기된 곳으로 제주출장소 설치는 지역적·역사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인권위가 제주 내 인권문제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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