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29일부터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관람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메가박스중앙(주)와 협약을 맺고 전국 메가박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험자 본인과 동반 1인에게 영화관람과 매점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공주, 광주상무, 광주하남, 삼천포, 센트럴, 일산벨라시타, 청라지젤 7개 지점은 영화관람 할인이, 공주, 속초, 첨단, 청라지젤 4개 지점은 매점상품 할인이 제외된다.
‘수험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내 수험표를 현장 매표소에 제출하면 주중 8,000원, 주말 9,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고 팝콘 콤보 메뉴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할인과 중복 적용되며 행사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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