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 2월 1일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고 신형록 전공의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과로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이상,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만성과로기준에 해당된다.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근무일정 예측곤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특히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해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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