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8월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월 50만 원x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다.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요건은 만 18~34세,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지원금을 계기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기관, 지역 청년센터 등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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