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천 톤 중 7월 말 기준 55만 톤(45.7%)이 처리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이는 25톤 트럭 2만2천대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올해 처리목표 49만 6천 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다.
불법폐기물 세부 처리현황을 보면, 총 120만3천톤 중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가 완료됐다.
처리량 55만 톤은 처리책임자가 44만5천 톤(80.9%), 이행보증 7만5천 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 톤(5.5%)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만9천톤), 경북(4만3천톤), 전북(3만6천톤) 등으로 많았다. 반면 울산(0톤), 강원(7톤), 대구(10톤), 부산(3백톤)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소량으로 처리했다.
처리율로는 광주(100%),전남(74.7%),서울(71.8%),경기(61.4%) 등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었다. 울산(0%),강원(0.02%),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했다.
의정부, 화성, 양주 등과 의성, 포항 등의 경우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택지조성 부지의 복토재로 재활용해 처리비를 대폭 절감했다.
현재까지 불법폐기물이 다량 적체된 의정부, 화성 송산 등과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 등이 집중 처리됐다.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
반면, 충남 부여군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화재발생, 침출수 등으로 인접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돼 긴급 국고가 투입됐지만 소극적 지방비 확보,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해 국고지원 확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극행정으로 처리가 부진한 지자체는 밀착집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주기적인 언론 공표 등 강력한 조치로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며 “하반기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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