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3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예비타탕성조사 면제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후속조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 5,723억원, 2020~2025년(6년)),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억원, 2020~2024년(5년)),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2,637억원, 2020~2027년(8년)) 3개다.
면제 사업을 통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다"며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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