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을 하지 않고 종료를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얻은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은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주로 일본에 공유했다.
지소미아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한 쪽에서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이 되지 않는다. 만약 양국이 별도의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한편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은 8월 24일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일 지소미아 연장 관련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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