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제과류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해 위반여부를 판단했다. 이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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