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POS(Point of Sales)은 주유기의 주유량, 결제금액 등 주유정보를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판매시간,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현재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1,806개소 중 1만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물차주는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의 주유기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으므로 주유 시 확인이 필요하다.
주유소 경영자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http://www.truckcard.kr)’에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에서 배포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쉬워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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