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공장지붕 철거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금을 받은 S씨. 조사 결과, 이웃집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던 중 떨어져 다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일을 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요양승인 취소와 배액징수 1억원 결정 그리고 형사고발 조치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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